상품명 | 안전모 온도라벨 |
---|---|
제조사 | 국내생산 |
원산지 | 국산 |
판매가 | 4,000원 |
상품코드 | P00000UA |
안전모 온도라벨
안전모에 온도라벨을 부착하여 현장 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안전보에 부착하여 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다음은 온열 질환 증상입니다.
▶ 고열 발생 (어지러움 발생)
▶ 땀을 평소보다 많이 흘리고, 몸에 힘이 없음
▶ 극심한 피로를 동반아며, 얼굴이 창백해 짐
▶ 어깨, 팔, 다리, 복부, 손가락 등에 근육경련이 일어남
▶ 손, 발, 발목 등이 평소보다 부음
▶ 피부에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이 발생
위와 같은 온열 증상이 나타나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.
폭염 주의보는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을 예상될 때 발령하며,
폭염 경보는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을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.
폭염 주의보나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현장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.
안전모 온도라벨을 부착하여 온열 질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.